지난해 1월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노조가 결성된 복수노조 사업장이 지난달 말 현재 48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장은 다음달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가장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실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개 회사에 복수노조가 결성돼 있는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은 206곳으로, 전체 노동자수는 32만명이다. 이들 사업장에 결성된 노조는 모두 454개다. 전체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수만 19만8천명에 달한다.

설립유형별로는 직종별로 분리돼 설립된 노조가 55개로 가장 많았고, 기업변동(인수합병)에 따른 복수노조가 42곳으로 조사됐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막혀 법원 판결로 노조 설립을 인정받은 사업장은 48곳이다. 또 공장별로 복수의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이 38곳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로는 66%(138곳)가 양대 노총이 혼재된 사업장이다. 이어 1개 회사에 설립된 복수의 노조가 모두 한국노총에 가입한 사업장이 52곳, 모두 민주노총 소속인 복수노조 사업장은 12곳으로 집계됐다. 미가맹 사업장은 4곳이다.

그러나 노동부에 따르면 1사 다수노조 10곳 중 7곳은 노조법이 개정되기 이전(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설립돼 노조법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업장은 48곳이다. 이미 홍역을 치른 전북지역 7개 버스업체와 동서발전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이들 노조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된다"며 "노조법 개정 시점인 지난해 1월1일 이후 설립된 노조라 하더라도 이들 사업장 모두가 다음달 1일부터 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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