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근로장려세제(EITC)의 최대급여액(120만원)을 낮추더라도 현재 1천700만원으로 정해진 소득상한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EITC는 전통적인 복지제도를 근로연계복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지만 급여구조 및 적용상의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ITC는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금액 이하 저소득 노동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준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EITC 급여지급 구조를 보면 노동시장 참가 증가가 집중되는 점증구간 급여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노동공급 시간 감소가 나타나는 점감구간의 급여 감소율은 높다.

KDI는 "수급대상 소득상한인 1천700만원이 소득세 면세점 이하이며 중위소득의 절반수준에 그친다"며 "소득상한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소득상한이 면세점의 4.8배, 중위가구 소득의 76%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자녀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구조가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근로장려세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