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오래 전부터 노조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 수준이나 근로조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하니 노조가 새로 설립될까 걱정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우리 공장은 복수노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복수노조가 되면 노사협의회도 복수로 운영해야 하나요?”

22일 노무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자문요청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무노조 혹은 유령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새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주로 문의하는 반면 유노조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이 개정되지 않아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노사협의회는 노사를 각각 대표하는 위원을 3~10명 선출하도록 하고, 근로자위원은 노동자의 직접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과반수노조가 있을 경우 위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반수노조가 없거나 무노조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이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허용돼도 과반수노조가 노사협의회 위원 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소수노조의 노사협의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분쟁이 우려된다.
실제로 현재 1사2노조인 사업장에서 이같은 이유 때문에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모비스위원회(950명)·경남지부 카스코지회(400명)와 한국노총 소속 현대오토넷노조(850명) 등 1사3노조인데, 이들은 노사협의회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은 1개 회사에서 여러 개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 기업별 단수노조를 기본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당장 다음달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민석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복수노조가 허용돼도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특별한 쟁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단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과장은 “노조법과 달리 1사1노사협의회 같은 규정은 없지만 근참법의 취지는 한 회사에서 한 개의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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