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회사의 수급물량이 줄자 회사는 저희의 동의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도 전혀 없이 저희에게 금요일은 강제로 연차휴가를 쓰게 하고 주 4일만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가 있는 직원은 연차휴가를 쓰기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은 무급휴일로 처리돼 임금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A.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2000. 5. 24. 근기 68207-1585).

그러나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대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금요일은 휴가일 또는 휴일이 아닌 ‘휴업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여기서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1999. 9. 21. 근기 68207-106), 사정변경으로 하도급 받은 작업량이 줄게 된 경우(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1972 판결), 정부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1977. 2. 2. 법무 811-2001), 해외시장의 불황으로 조업시간을 단축한 경우(1968. 1. 5. 기준 1455.9-12), 의사의 진료거부 및 휴업으로 인해 병원진료가 불가능한 경우(2000. 6. 28. 근기 68207-1962)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되고 있고,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수급물량 감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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