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시행령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 H-2사증 소지)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1일부터 퇴직급여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도 확대 시행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때 지급할 필요성이 커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8월1일 이후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월1일 이전에 고용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 이 밖에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납하게 돼 있는 규정은 폐지된다. 또 2년의 단위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고용지원센터와 각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