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 1호 사업장은 빠르면 다음달 4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의 설립시점은 신고서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달 1일 설립신고증을 받기 위해 이달 말 노조설립신고를 접수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복수노조 허용금지 조항에 막혀 설립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 노조를 만들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데, 2~3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빨라야 4일에야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노조법은 3일 이내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립신고서는 전국에 분포한 사업장이거나 산별노조 같은 연합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개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에 분포하는 단위노조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 외는 군수나 구청장 등이 맡는다.

설립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규약이나 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보완(20일 이내)을 요구할 수 있다. 자칫 이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신고증을 받고도 2013년까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식물노조가 될 수도 있다. 신생노조가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7일) 동안 설립신고서를 보완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제대로 된 노조라면 설립신고 보완요구를 받지 않을 것이고, 만에 하나 보완요구를 받았다해도 이를 시정하는 데 20일까지 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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