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업들은 정부공인 인증서(패)와 함께 선정한 날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또 은행대출시 금리우대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연말에 시상하는 '올해의 노사문화 대상' 접수자격도 부여된다. 노사문화 대상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현대미포조선 등 83곳 선정
- 기자명 김미영 기자
- 입력 2011.06.21 07:59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정부공인 인증서(패)와 함께 선정한 날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또 은행대출시 금리우대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연말에 시상하는 '올해의 노사문화 대상' 접수자격도 부여된다. 노사문화 대상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