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가입사업장 3천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공단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1천점을 넘어선 지 3개월여 만에 세운 기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4월 퇴직연금에 가입한 영세사업장(2천483곳)의 70%가 공단의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했다. 이달 10일 현재 공단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3천25곳, 노동자수는 6천104명에 이른다.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 대부분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매년 적립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반면 공단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0.3%)을 부과, 운용관리 수수료 부담이 훨씬 적은 편이다.

공단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시 필요한 서식을 단순화하고 지방노동관청에서 담당하는 퇴직연금 규약 신고절차를 대행해 주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노하우를 퇴직연금 사업에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철 이사장은 "퇴직급여가 공단에 적립되기 때문에 사업장 파산이나 도산시 퇴직금을 못 받을 염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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