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학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별채용을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응시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식약청의 식품위생직 특별채용이 차별이라며 박아무개(남·36)씨가 지난해 9월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박씨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청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학위소지자 등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며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로, 식품위생 7급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학력제한 예외조항은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식약청의 해명이) 학위나 자격증·민간근무경력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운영지침은 각 기관이 공무원 임용자격을 정할 때 학위나 자격증, 민간근무경력 중 복수의 자격요건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옛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정했다.

인권위는 “식품위생 7급과 9급이 담당할 업무가 동일한데도 자격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가진 자를 단순 구분해 경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채용직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