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택시업계 임금구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해 가는 사업주의 편법운영에 시정지시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울산지청은 20일부터 28일까지 울산지역 16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임금구성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역에는 총 44곳의 택시업체가 운영 중인데, 조사대상인 16곳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신고서에 주당 3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밝힌 곳이다.

울산지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시간과 임금제도 현황, 임금제도에 따른 입금액(사납금)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사납금을 크게 올렸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지난달 택시 노동계와의 간담회에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4월에 울산 중구에 소재한 A운수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운수는 택시노동자 70여명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정해 놓고, 실제로는 1일2교대제를 운영하면서 1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업계의 최저임금 편법운영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울산지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