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에게만 지원됐던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내년부터는 비정규직까지 확대·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실업자뿐만 아니라 재직노동자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제'로 불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훈련생 1인당 200만원 한도의 가상계좌를 개설해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직업이 없는 구직자로, 전직 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나 신규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그동안 실업자에 국한됐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해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어 안정적인 직업훈련·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비정규직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지원받고 있다. 능력개발카드제는 노동부가 지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비용이 지급되는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다.

한편 입법예고안에는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이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1~2년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전문학사 자격이 주어졌던 폴리텍대학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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