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연간 842만건에 달하는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로 전면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인 전자신고 비율을 내년에는 80%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주는 전자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국고지원을 받아 피보험 자격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사업장은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자격 신고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를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4대 사회보험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부담이 줄어들고, 고용센터는 처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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