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진보네트워크·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이 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I-PIN·온라인 개인식별번호)을 의무화하려 한다며 이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단체들은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중 아이핀 의무화에 반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CCTV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공공기관과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정의했다. 이에 대해 민변 등은 "정부가 보급 중인 아이핀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제정안에 대체수단으로 ‘아이핀 등’을 언급하고, 행안부 담당자가 한 워크숍 자료에서 언급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인식별기능, 정보의 집중과 유출 우려를 사고 있다며 대체수단으로 삼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새로 도입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성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력파견 문제를 행안부 내부 협의로만 결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위원회 독립성과 법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위원회가 식물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의 사무국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인권단체들은 교도소나 정신보건소 시설 안 목욕실·화장실·탈의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들은 “설치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공백으로 두는 것이 법의 위헌성을 소극적으로나 해소하는 방법”이라며 “최소한 제정안에서 열거한 보호시설 내 CCTV 설치에 대해 관계법률상 근거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시행령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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