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산을 기준으로 추산한 불평등 수준이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도 낮고, 순자산도 적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서 남상호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자산보유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유자산이 6개월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절대자산 빈곤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13.3%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가구 비중 10.2%보다 3.1%포인트 높다.

절대자산 빈곤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를 뜻한다. 순자산 중위수의 40% 수준으로 정의한 상대자산 빈곤가구는 29.3%에 달했다.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상대빈곤가구 비중(14.7%)의 두 배에 육박한다.

소득기준으로는 빈곤가구가 아니면서도 자산기준으로 빈곤에 속하는 가구의 순자산이 가장 낮았다. 소득빈곤이면서 자산빈곤가구에 비해 소득과 총자산은 많았지만 동시에 부채가 많아 순자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비수급대상 자산빈곤가구의 순자산이 가장 낮다는 것도 독특하다. 대부분 해당 가구가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에서 배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빈곤가구 비중은 70대 17.1%·80대 27.5%로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무학그룹이 27%에 달할 정도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자산빈곤가구 비중이 9.9%로 낮았지만 전라·제주는 19.3%로 높았다. 일용직 가구주일 경우 자산빈곤율이 30.5%에 달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남 연구위원은 “빈곤가구의 자산축적을 위해 고용창출이 중요하므로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도시에 거주하는 자산빈곤가구의 주택 마련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비수급 자산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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