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다음달부터 허용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불참한 노조는 개별교섭 요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용자에게는 “개별교섭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9일 ‘복수노조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1사 1교섭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을 허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호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 노사단체가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명자료를 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개별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만 요구할 수 있고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14일)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용자는 개별교섭을 원하는 노조를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노동부는 “하나의 노조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모든 노조와 개별교섭을 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개별교섭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별교섭 동의 여부는 올해 노사 간 단체교섭에서 핵심 쟁점이다.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는 올해 임·단협 핵심 요구안에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빼놓지 않았다. 이럴 경우 사용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노조는 개별교섭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노조법에서 명확하게 개별교섭 동의기간(14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체협약에 포함시켜도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당해 단체교섭에만 적용되며 이후 새로운 단체교섭을 할 때는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파업권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교섭질서 혼란을 막고 노조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노조 설립만으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면 집행부에 대한 사소한 불만이 노조 분화로 이어지고 노조 간 세력다툼이나 분열이 심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노동3권을 제약해 위헌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부가 “노동3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라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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