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상견례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인 9일 노조 비전임 간부의 자살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고인이 유서를 통해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노조활동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상태여서,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의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지부의 전임간부는 230여명이다. 지부 상임집행위원회 간부와 교육위원·운영위원·회계감사 등이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중단하고 지부에 파견돼 지부업무만 전담한다. 전체 조합원수가 4만5천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어림잡아 조합원 200명당 전임자 1명이 배치된 셈이다. 이들은 그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왔지만, 타임오프가 적용되기 시작한 올해 4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생산업무와 노조활동을 겸임하는 비전임간부도 있다. 노동안전위원·근골격계위원 등 총 90여명이다. 노사는 필요에 의해 비전임간부를 지명해 왔다. 비전임간부 역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4월 이후 회사측의 ‘근태협조’를 받아야만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넓은 의미의 노조간부로 표현되는 대의원은 500여명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며 조합원들의 고충을 처리한다.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금여지급이 중단되는 간부의 범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 왔다. 당초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에 따라 전임자 24명(파트타임일 경우 최대 48명)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지부는 3~4월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타임오프 특별교섭’에서 “타임오프는 전임자의 급여에 대한 문제”라며 “최소한 비전임간부와 대의원의 활동은 기존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회사는 “근태협조를 받는다면 (완전 전임을 뺀) 일상적인 노조활동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9일 아산공장 노안위원의 자살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조성상 현대차지부 기획3부장은 “회사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지부 전임자를 비롯해 반전임·비상근 간부와 대의원 활동까지 규제·감시하고 있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타임오프라는 폭탄이 터지느냐 마느냐는 회사측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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