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기상감정기사 등 4개 종목이 신설되고 워드프로세스 2·3급 등 16종목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수요가 늘어난 기상감정기사·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광학기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이에 반해 산림기능장·양복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자격증 등 16개 종목이 폐지된다. 자격취득자가 많아져 산업현장 수요가 감소한 데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자격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계공정설계기술사 등 57개 자격증은 25개로 통합된다.

국가자격검정 종목 정비에 따라 공단은 올해 말까지 폐지되는 종목의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한 같은 등급의 유사직무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필기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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