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전자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문자안내판은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장치로, 국토해양부는 운송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009년 3월 이후 투입되는 버스에만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인권위는 8일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해 6월 “전자 문자안내판 미설치는 차별”이라며 낸 진정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안내판 설치규정은 국토해양부의 ‘전자 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에 담겨 있다. 인권위는 국토부에 지도·감독의 강화도 주문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마을버스운송업체들은 “마을버스가 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시내버스운송업체들은 “국토해양부가 세부기준을 통해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 내부에만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내버스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고,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업체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부담은 서울시가 설치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안내판이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2009년 3월 이전 운행버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또 “마을버스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라며 “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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