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했 2010년 12월1일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에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고 대상자로 선정된 저는 5월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현재는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면서 구직활동 중에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자기 사정 등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해당 사안에서는 정리해고에 의해 이직했고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는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②, ③, ④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의 수급여부는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①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 등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서울행법 2011. 3. 7. 선고 2010구합40427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해 유급휴일의 최소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안에서 취업규칙에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돼 있으면서도 토요일은 단순히 ‘휴무’라고 규정돼 있는바, 이는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사안에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총 182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 26일을 제외한 156일이므로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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