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법제화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불발에 그쳤다. 대신 노사정은 점진적 고용연장을 추진하고,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노사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노사정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노사정은 중고령층과 청년층 세대 간에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베이비붐 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고용연장 및 촉진방안으로 정년연장이나 정년 이후 재고용, 재취업·창업 등으로 경로를 다양화했다. 임금체계 개편 및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노사정은 월소득 275만원 이상인 고령자에게만 해당하는 국민연금 지급 연기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연금지급 연기에 따른 이자 가산율을 현행 6%에서 7.2%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정부가 고용연장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노사가 운영에 참여하는 길도 터놓았다.

노사정위는 이날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합의문'도 채택했다.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10일 열리는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한편 상무위는 이달 9일까지였던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노사문화선진화위는 그동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제도 연착륙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도 신설·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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