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자도 통상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근무시간만큼 비례해 적용받는 내용의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간제법) 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에 입법예고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시간제 근로자 보호방안에 초점을 맞춘 시간제법 제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시간제 근로를 확산시키기 위한 촉진법이 아니라 보호법"이라며 "안정된 시간제 일자리를 노동시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통상근로자와의 차별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간제법 제정안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후생 등 노동조건을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장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비례보호의 원칙'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높여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벗어날 유력한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초과노동,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기업 관행 탓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올해 3월 현재 153만2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9%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은 60만원가량으로 정규직(237만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Tip] 시간제 근로자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노동자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대신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을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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