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25%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와 인식차가 크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는 재계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꼴찌에서 네 번째=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알기는 쉽지 않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비교에 사용된 수치도 다르다. 물론 공통점은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OECD의 최저임금 관련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08년 32%다. 24개 회원국 중 20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일본(30.4%)·체코(30%)·미국(25.4%)뿐이다. 임금액도 낮다. 2008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6.44달러으로, 우리나라(3.12달러)의 두 배를 웃돈다. 멕시코와 터키·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6개국이 우리나라보다 임금수준이 낮았다.

◇200만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게다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기준 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6만명이나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6일 발표한 ‘노동리뷰’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지난해 11.5%로 급증했다. 2009년 12.8%보다는 낮아졌지만 2007년 이후 11%대 이상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 임시·일용직은 무려 24.7%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정진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이 해소되지 않고 항상 일정규모로 존재해 최저임금정책 효과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임 최저임금위원장 생각은=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논란거리다. 박준성 위원장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발주를 받아 작성한 ‘최저임금이 저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확한 미만율 산출방안’ 보고서에서 2008년 OECD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으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6위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66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했다"며 감액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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