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7일부터 2주간 안전보건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년 내 △안전관리 소홀이나 화재·폭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재가 자주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크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업종은 추락 및 붕괴 재해, 제조업은 끼임 재해, 서비스업은 넘어짐·끼임 재해를 집중 단속한다. 화재·감전 재해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발생한 재해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법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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