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일 본부 추천 근로자위원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노위원장에게 오는 15일로 답변 마감기일을 지정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기일 안에 지노위의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서울지노위원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미 법률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질의서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본부가 공석이 된 서울지노위 근로자위원 3명을 추천하면서 비롯됐다. 서울본부 추천 근로자위원은 25명인데, 그중 3명이 1년가량 임기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개인사정으로 사퇴했다. 서울본부는 1.5배수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3명을 정후보로, 2명을 예비후보로 지목해 추천했다. 그런데 서울지노위는 정후보 3명을 모두 위촉대상에서 배제하고, 예비후보 2명을 위촉한다고 통보했다. 그 뒤로 여섯 달이 지났지만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본부는 공개질의서에서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에 이미 여러 차례 질의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일체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회신이 없는 상태”라며 “서울지노위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면 그 정확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지노위원장과 면담할 때 처음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이라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위촉불가 결정은 지노위원장의 재량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라며 “노동위원회법에 정해진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추천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법률검토를 통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5일 이내에 명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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