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현재 고용보험은 사업장 139만6천곳, 산재보험은 159만8천곳이 가입해 있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6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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