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잡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위원장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지난 27일 오후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가 각각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노력사항, 공동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원청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청업체에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고,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차원이다.

반면 강제성이 없는 근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에는 적정임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원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 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부득이 원청이 도급관계를 종료하게 될 경우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하청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청이 신규고용을 할 때 채용정보를 사내하청 노사에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적정도급 결정과 적정임금 지급원칙도 담겼다. 원청이 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박영범 위원장은 "하청업체의 기여도를 고려해 원청의 이익을 하청업체 노동자도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여기에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필요시 하청업체 노동자대표가 원청의 노사협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준수사항은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을, 노력사항은 바람직한 원·하청 관계에 관한 의제를 제기한 것으로 봐 달라"며 "다음달 3일 노사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과 관련해 노동계는 "그저 있는 법 잘 지키라는 수준의 원칙론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도급계약 및 시장경제의 본질을 무시한 방안"이라며 맞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