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진료비 영수증뿐만 아니라 자세한 산정내역까지 병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의료비 청구·심사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환자들이 요구하는 진료비 확인 민원과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 확인 민원은 2009년 4만6천건으로 2008년보다 117.1% 증가했는데, 이 중 정당한 청구로 확인된 것은 13.7%에 불과했다. 반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민원의 42.4%는 부당청구였다. 민원취하가 23.9%, 기타가 20%였다.

이런 사정은 지난해도 비슷했다. 2만6천여건의 민원 중 45.4%가 부당청구로 드러났고, 정당한 청구는 14.6%에 그쳤다.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무려 362억원이 환불됐다. 지난해 환불처리된 이유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41.3%)가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32.6%)가 뒤를 이었다.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는 10.5%였다.

권익위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려면 환자나 가족이 직접 민원형식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부당한 본인부담 진료비의 과다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원이 늘고 있지만 2009년 기준으로 0.01%만 진료비 확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부당한 진료비로 확인되더라도 환불만 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아 과다청구가 반복된다”며 “업무정지 처분처럼 과징금 부과요건을 강화해 허위청구 요양기관이 진료행위를 지속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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