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조항 개정을 건의했다. 기업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 2013년까지 전체 기업의 80% 이상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겠다.”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가 26일 주최한 한·중 노동관계 국제세미나에서 류지천(劉繼臣·류계신) 중화전국총공회 법률공작부 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중국의 노동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류 부장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부터 노동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근로계약법·취업촉진법·노동분쟁조정중재법과 노동자 연·휴가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7월에는 사회보험법이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조례도 시행될 예정이다.
 


류 부장은 “지금까지 노동입법 활동에서 중국총공회가 큰 성과를 거뒀다”며 “서면근로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계약법과 노동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도록 한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이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2008년 5월 노동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이후 조정이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009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측 발제자로 나선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정부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임금인상과 노사관계 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회(노조)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파업 등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인상 재단 대표이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총공회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총연맹과 비슷한 조직으로, 중국의 노동정책이나 입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 공산당 산하조직이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한다. 중국총공회 대표단 6명은 지난 22일 재단의 해외 노사정대표단 초청 교류프로그램으로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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