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건설회사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나온 질 낮은 모래를 가져다 썼다. B사가 지정된 토석채취장에서 채취한 모래를 쓴 것처럼 꾸며 챙긴 돈은 32억7천만원이 넘었다. 이런 사실은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밝혀져 환수됐다.

권익위는 25일 B사의 비리를 고발한 A씨에게 2억9천962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부정부패 신고자 5명에게 3억8천576만원을 보상·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은 비리사건 제보자로 보상금을 받았고, 1명은 그동안의 공로가 인정돼 포상금을 받았다.

4건의 비리사건 적발로 환수한 돈은 37억7천87만원에 달했다. B사 외에도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했던 C사는 공사에 필요 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2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해 상수도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했던 D사는 허위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기성금 1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C사의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는 2천800여만원을, D사를 신고한 신고자는 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을 포함해 올해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6건으로 늘었다. 지급한 보상금이 7억7천903만원이고, 환수액이 85억4천854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23건의 보상이 이뤄져 보상금으로 6억364만원이 지급됐고, 45억556만원이 환수됐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해 상담과 관리를 하고 있다”며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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