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분쟁조정 절차를 담은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을 추진했으나 성원부족으로 무산됐다. 중노위는 이달 말 노사공익위원의 서면결의를 받아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노위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노·사·공익위원의 서면결의를 받아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원회의 정원은 공익위원 70명, 노사위원 각각 50명씩 총 170명이다. 궐위상태 위원을 제외한 158명 가운데 과반(79명) 이상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40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위원회법 개정 없이 단순 행정규칙에 불과한 노동위원회규칙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자 월권"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양대 노총은 야당과 공동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처리 절차를 담은 노동위규칙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26일 열리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노위는 지난해 10월 발의한 노동위원회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노동위원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칙 개정안은 기존 심판위원회 운영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처리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분리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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