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건설노동자의 근무일수 등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축소 신고해 매년 3천억원 이상 퇴직공제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백석근)은 2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부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제회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은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이다. 건설노동자들이 일할 때마다 하루에 4천원씩 적립된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근로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노동자들의 연평균 적립일수를 분석한 결과 건설노동자 한 명당 1년에 연평균 74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그런데 지난해 공제회가 건설노동자를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일은 7.3개월(220일)이었다. 공제회 적립일수가 실제 근무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연맹은 "공제회 자료를 근거로 올해 퇴직공제부금을 추산하면 약 6천400여억원이 돼야 하지만 현재 공제부금은 2억7천여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근무일수를 3분의 1로 줄여 신고하는 건설사의 퇴직공제부금 수납실태를 감안하면 매년 3천억원 이상 퇴직공제금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임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 현장당 200만원 이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상황과 노동부 내규에 따라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석근 위원장은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힘 없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법이 되고 있다”며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 형사처벌을 통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올리는 골자의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추가적인 형사처벌은 다른 공제회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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