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노동부가 발표한 44.5시간과 달리 70.27시간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박승흡)는 13일 열린 '건설(일용)노동자 및 현장실태 공청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영종도, 대전, 광주 등 건설 현장 노동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업 성격별 주당 노동시간에서도 공공발주 토목 현장이 72.94시간, 공공발주 건축현장이 68.73시간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연맹은 "공사 예정가의 73%정도에서 이뤄지는 낮은 낙찰가와 짧은 공사기간이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설공사의 규범 구실을 하는 관공사의 경우 노동시간이 긴 것은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영종도, 대전지역 건설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건설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68.7%이고 주휴·월차휴가 적용사실을 모르는 노동자가 63.8%, 휴업수당도 95.7%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사실상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건설산업의 경우 3억4천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데도 건설노동자들의 75.3%가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모르고, 실업경험이 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탄 노동자는 3%에 머물렀다. 연맹은 "적용대상 현장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료가 공사금액에 반영돼 있다"며 "노동자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혜택은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맹과 센터는 △임금체계의 명확성과 통일성 확보 △노동시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 제재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관한 조항 법에 명시 △4대 보험 일용노동자에게 적용 △근로계약의 문서화 강제 △불법용역 및 파견업체 근절 등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방법을 고려해 법제도적인 대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일용노동자와 임시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돼 독일(정규직 90%), 스웨덴(정규직 92%), 일본(정규직 90%)등 다른 주요국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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