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공공도서관이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와 도서관장에게 승강기 설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최아무개(여·30)씨가 “A시립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해태한 행위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시립도서관장과 지자체장·교육감에게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설치를 권고했다.

A도서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모든 시설이 낡아 도서관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계획이 추진되면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1층 주출입구 옆 외부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간 예산 규모에 비춰 볼 때 승강기 설치비용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래된 건물이라도 휠체어를 이용해 층간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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