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이행 등에 대한 노사갈등으로 지난 18일부터 생산이 중단된 유성기업에 대해 경찰력 투입을 고려하는 등 전례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23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이행 등 노조의 요구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지만,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전 정책관은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18일 이전부터 집단조퇴 등 단체행동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불법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 아산경찰서도 회사가 김성태 지회장 등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측은 아산공장 주변에 6개 중대를 배치하고 경찰력 투입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한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일개 부품회사의 노사관계에 정부가 지나치게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18일 부분파업을 벌인 지 2시간 만에 직장폐쇄가 단행되고, 노조가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지키기에 나선 지 3일 만인 20일부터 경찰력 투입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례 없이 신속한 대응은 경주 발레오만도와 대구 상신브레이크에 이어 유성기업에서 정권 차원의 금속노조 죽이기 음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동부 관계자는 "22일 노사 간 협상을 중재했으나 장소 문제로 노사가 신경전을 벌여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외부세력이 개입해 이번 파업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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