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20개국(G20) 서울 국회의장회의가 19일 개막됐는데요. 이로 인해 국회가 삼엄해졌다고 합니다.

- 개막식이 있는 이날부터 국회는 출입문 봉쇄, 면회객과 민원인 방문 금지, 국회도서관 열람실 휴관, 국회후생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국회 직원은 물론 출입기자·정당인 등 그간 국회를 매일 드나들었던 사람들도 모두 검문·검색을 받게 됐는데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도 이날만큼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제시키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 이에 대해 과잉의전·과잉경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G20 국회의장회의를 진행하면서 국회에 사실상 계엄이 선포된 듯 살벌하다”며 “국제행사를 치르니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이쯤 되면 불편 감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의 과잉의전·과잉경호는 G20 국회의장회의를 자신의 성과로 남기고 싶어 하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욕심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는 국민 혈세 16억원이나 쏟아붓는 겉포장만 화려한 국제행사를 할 게 하니라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네요.

1시간이나 지연된 노동부 브리핑

- 고용노동부가 19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청년 내 일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 당초 이날 브리핑은 오후 2시로 예정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관악구 서울산업정보학교 방문일정 등을 감안해 오전 10시30분으로 앞당겨졌는데요. 실제 브리핑은 이보다 1시간 가까이 늦은 11시30분께 시작됐습니다.

- 이유는 대통령 일정이 그만큼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이 서울산업정보학교 학생 100여명과 일일이 사진을 찍는 탓에 예상 소요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네요.

- 기자실에서는 노동부가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브리핑 시간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 사실 이날 발표한 청년 내 일 2차 프로젝트는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진 노동부의 위상을 실감케 했는데요.

- 높아진 위상만큼 늘어난 실력도 함께 보여 준다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공무원노조 간부 인사도 단협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인 노조간부 등을 전보인사조치할 때 노조측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도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고법은 19일 옛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민공노 산하 부산시 영도지부의 단체협약에 내린 시정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 재판부는 “노조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사전협의토록 한 것은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 행사를 막기 위해 노조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 뒤 이를 참고하라는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이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에 조합원들을 수시로 동원할 경우 부수 업무량과 근무시간 증가로 이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 행사에 인원 동원을 최소화해 달라는 규정 역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므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밖에 청사 내 노조 사무실과 비품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조항도 1심과 달리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 옛 민공노 산하 부산본부와 연제·영도·수영구지부는 2007~2008년 해당 지역 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인사 노조와 사전협의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조합원 동원 최소화 △근무시간에 단체복 허용 등의 조항을 담았습니다.

-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이 공무원노조법이나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내렸고,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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