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발주처가 하도급자와 부당한 특별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도급 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 선급금 지급기한이나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 등을 분명히 명시해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루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국무총리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법률에서 부당 특약의 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보험료 미지급과 하자 담보 책임 전가, 하도급 대금 미조정 등 부당 특약의 유형을 3개 분야로 제한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도급대금 지급규정도 강화된다. 현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은 15일 이내로 명시된다. 하도급공사 검사 완료시기는 10일 이내로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개선해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 밖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하도급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상호 협력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강화 △하도급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