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대기업에 정원의 5%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절하고 5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정원의 5%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신규채용의 5%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 권고사항이던 이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도 이를 지키도록 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반대로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한 민간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올 2월 기준 청년실업자가 35만7천여명이고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있다”며 “현행법이 공공기관에 한정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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