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고 정광훈 전 민중연대 의장이 많은 이들의 눈물을 뒤로 하고 광주 망월동 묘역에 영면했는데요. 농민운동가였던 고인이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 말했던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 고인은 지난 2002년 11월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민중연대(준) 내에 설치된 'WTO반대·식량주권 사수·노동기본권 쟁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 그는 인터뷰에서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흘리는 눈물의 씨앗은 한가지”라고 강조했는데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농사를 망친 농민들을, 해고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 고인은 “농촌에서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손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었는데요.

- 쉽고 재미있는 연설로 감동을 줬던 고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될까

-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감독원 간부들의 비리가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들이 퇴직 후 금융기관 감사로 취업하거나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각종 비리 혹은 부적절한 로비 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 18일 경실련은 국내 6대 대형로펌의 전문인력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출신이라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 정부 역시 금감원 출신자의 대형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과거 자신의 부하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과거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요.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 대상 업체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에,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해 법무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들은 제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합니다.

- 국회에서도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100명은 지난 3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퇴직 공무원의 업무관련성을 '퇴직 전 3년 이내의 소속 부서'에서 '퇴직 전 5년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대책이 성과 있게 실현돼 국민의 박탈감과 분노를 깨끗이 치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감시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주체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강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드 빅브라더에서 뉴 빅브라더로'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그것인데요.

- 지난달부터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문화평론가 진중권씨·중앙대 문화연구학 박사과정 최철웅씨 등이 강연을 했고, 19일에는 엄기호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 : 사회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고 합니다.

- 강연회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사회의 감시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들어볼 만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개별 강의당 수강료는 5천원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