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이 같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2년간의 위반횟수를 1차·2차·3차 이상으로 구분하고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터지면 3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1천만원)이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의 시정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때 시정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그간 국회나 감사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다만 법 집행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점검 10일 전에 점검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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