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나 중금속,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업체중 상당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초과해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2만5,5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99년 하반기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958개 업체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출기준은 노동자가 8시간동안 유해요인에 노출돼도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특히 106개소는 기준을 3배이상 초과했는데,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지난 한해동안 '감독관 책임관리'를 실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부흥양행 등 3개소와 작업환경측정시 발암성 물질을 누락시킨 (주)유한양행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106개소 중 아직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30개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노출기준을 3배미만으로 초과한 852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했고, 크롬, 벤젠, 석면 등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385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해 시정지시 및 기술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출기준을 3배이상 초과한 사업장이 개선명령 기간내에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개선시까지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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