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는 지난 82년 정부과천청사 설립 이래 청소용역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정부청사 청소노동자 가운데 임금이 가장 적고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성희롱 소장'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청사에서마저 청소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과천정부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82년부터 올해까지 29년간 청소용역 계약을 맺어 왔다. 2005년까지는 수의계약 형태였다가 노조의 파업과 정부방침의 변화에 따라 제한 공개입찰로 전환됐다. 정부과천청사 세종시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다시 수의계약을 맺었다.

과천청사에서 현재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107명이다. 월급은 101만원 수준이다. 근무시간은 공식적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외환위기 때 인력 35명이 줄어 후생동과 안내동은 별도 인력 없이 다른 청사건물 청소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청소하고 있다.

이 같은 노동조건은 정부청사 중 가장 열악한 것이다. 17개 정부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는 220여명이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경우 105명이 일하는데 백상기업이 청소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여성청소노동자는 통상 월 107만원을 받는다. 광화문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의 경우 9명의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125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다.

과천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재향군인회가 29년 독점이라고 하지만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이뤄졌으며, 업체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업무를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계약 특성상 금액을 적게 써내는 업체에 업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많이 써서 떨어져 굶어죽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