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희 회사에서는 기존에 기업별 단위노조가 있었는데, 얼마 전 비조합원들이 산업별 노조의 지부를 새로이 설립해 가입했습니다. 해당 지부의 규약에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산별노조의 규약 및 방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요.

A1. 2011년 7월1일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
이 때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단위는 ‘사업(장)’이므로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만 금지됩니다.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에 초기업단위노조의 지부의 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해당 지부가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는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해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지부는 독자적인 규약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부당노동행위 되는 노조 운영비 원조의 범위는

Q2. 저희 노조는 타임오프가 시행된 후에도 기존 단체협약 대로 회사에서 자판기 운영의 수익사업권을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전액 노조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2. 현행 노조법상 타임오프 제도와 편의제공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호는 개정 이전 노조법과 같습니다. 동 규정은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원조는 사용자가 단순히 금품을 지원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원조행위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자판기 운영의 수익사업권을 노조에 양도하는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경영상 위험을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지, 수익금이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노조의 일반운영경비로 지출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노사관계법제과-1351, 2010.11.25).
만약 해당 사안처럼 자판기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전액 노조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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