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단신근로자 생계비 규모와 관련해 노동계는 177만6천원으로 추정했고, 경영계는 80만1천원이라고 주장했다. 두 배 가까운 차이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공익 위원 3명씩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 산하 생계비전문위원회가 2차례 회의 끝에 최근 종료됐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는 단신근로자 생계비 규모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15세 이상 미혼 단신노동자 403명의 평균 실태생계비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연령층의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131만2천755원으로 전년에 비해 6.4% 증가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주요 근거자료가 되는 29세 이하 단신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생계비로 170만2천576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26.5%나 증가했다. 또 34세 이하 단신근로자로 확대할 경우 월평균 생계비는 163만9천140원으로 전년보다 13.0% 늘어난다.

이를 근거로 노동자위원측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가 177만6천820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34세 이상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합산해 계산한 결과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 34세 미만 단신근로자를 생계비 산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측은 80만1천942원을 생계비로 제시했다. 전 연령층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25%의 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액수다. 경총 관계자는 "생계비 지출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며 "최저임금 소득구간인 하위 25%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단신근로자 생계비 조사대상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해 미성년이 포함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경총은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소득수준이 높은 노동자가 다수 포함돼 최저임금 기초 통계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다음주에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어 생계비전문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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