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나 주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4320 지킴이'가 편의점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감시한 결과 사업장 2천여곳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말부터 5월6일까지 6주간 4320 지킴이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의심사업장 2천483곳(피해노동자 2천933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4320 지킴이'는 최저임금(시간당 4천320원)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100여명의 시민·학생들을 말한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처지인 이들은 노동부의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천408곳(56.7%), 여가 관련 서비스업(PC방·당구장 등) 574곳(23.1%), 숙박·음식점 426곳(17.2%)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4320 지킴이의 활동과 별도로 노동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최저임금 위반 사이버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반 사례도 283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위반·의심 사업장을 6~8월에 실시할 예정인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정기감독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18일 편의점·패스트푸드점·PC방·주유소 등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의 사업주와 업종별 단체·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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