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화대상인 우리금융지주를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적자금관리위는 지난해 12월 유력한 인수후보자들이 잇따라 입찰 참여를 중단하자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공자위는 이날 우리금융을 우리은행·우리투자증권·광주은행·경남은행 등 자회사들과 함께 일괄매각하기로 했다.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최저입찰 규모를 지난해의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에서 ‘30%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변경했다.



공자위는 18일자 조간신문에 매각공고를 낸 뒤 다음달 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한다. 예비입찰과 최종입찰 등 구체적인 일정은 LOI 접수 마감 뒤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들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서는 50% 이상 확보해도 인수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우리금융 재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이미 입찰 의향을 밝힌 산은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최근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는 이날 오전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의 합병 등 메가뱅크(초대형은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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