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애인고용전략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말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발표에 앞서 해당 기업과 기관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40일간(5월1일~6월10일)의 고용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중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기업은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업체는 언론과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업체 중 장애인 고용률 1.3% 미만인 민간기업이다.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2.3%~3%)에 미달한 전 기관들이 해당한다. 공단은 설명회에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방법, 생생한 고용사례와 관련 제도 등을 소개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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