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해설사 지원자격을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지자체에 지원자격 제한을 풀 것을 권고했다.
조아무개(66)씨는 지난해 6월 “대전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지원하려 했으나 65세 이하인 자로 자격이 제한돼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해설사 활동연령을 70세 이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신규선발 연령을 65세 이하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선발 이후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문화해설사의 통상 활동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 안정적인 해설사 운영 필요성이 있다는 조건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문화부 지침을 따르더라도 65세를 초과한 자가 해설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자치단체가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문화부보다 활동연령을 더 높이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신규 해설사들이 5년 이상 활동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65세 이하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인권위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해소해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늘리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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