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직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 인권위의 변화사항을 살펴본 아시아국가인권기구NGO네트워크(ANNI) 조사단이 사흘간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다. 퐁키 인다르티 인도네시아 인권감시 사무총장 등 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2006년 ANNI가 설립된 뒤 처음 있는 방문조사였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실시된 조사결과 보고대회에서 ANNI는 그간 국내외 인권기구나 단체들이 제기했던 한국 인권위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최근 노조간부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과 관련, ANNI는 “인권위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에 반대의견을 가진 고위간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독립성과 시민사회와의 신뢰 붕괴에는 우려를,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린 것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ANNI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 인권위원 임명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ANNI는 인권위 임명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청문절차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할 것과 인권위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침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것 △인권위 내부에 민주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인권위 직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ANNI는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국제사회와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등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NNI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다수의 상임위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가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면답변서만 보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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