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LCD공장 건설현장에서 용접일을 하던 플랜트 건설노동자 조명수(44)씨가 지난 3일 숙소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건설노동자들이 원청인 GS건설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산업연맹과 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시간 중노동으로 과로사를 일으킨 잘못을 유족들에게 사과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조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이달 6일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진행 중이다.

연맹에 따르면 사고현장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조합원인 조씨는 3월28일 파주 LCD공장 GS건설 현장에 파라다이스산업 소속으로 취업해 주 6일 근무했다. 이달 2일까지 한 달 가량을 일주일에 평균 4일, 아침 7시부터 밤 9시30분 혹은 11시30분까지 일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는 일주일에 4일간 11시30분까지 일을 했으며, 그 사이 50대 여성노동자도 과로로 쓰러졌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조씨의 유가족은 "술·담배도 안 하고 아픈 곳도 없어 매주 일요일마다 조기축구회 활동을 할 만큼 건강한 사람이 사고 전날 밤 피곤하다며 작업복을 입은 채 잠이 들었다”며 “그런데도 GS건설은 유감표명도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랜트건설노조와 연맹은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백석근 연맹 위원장은 “시민단체들에게 두 번 연속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GS건설이 이번 죽음에 대한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죽음의 행렬을 끊는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지청은 "사업장 밖에서 원인 불명의 이유로 돌아가셔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사대상이 아니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거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때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연장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16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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