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출감한 김명호 교수와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양심수 13명이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와 관련해 법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인권사회단체가 밝혔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민변 등 인권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 들어 교도소 내 인권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법무부는 장관의 특별지시라며 모든 교도소의 화장실 창문에 강철철망을 설치해 통풍과 통광을 막았다. 이들은 강철철망이 이쑤시게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아크릴 이중창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독거실 화장실 창문에 강철 철망을 설치한 이후로 거실 내부에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 대낮에도 인공조명에 의존하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 없고, 여름에는 견디기 힘든 더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크릴 창도 제한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했던 법무부가 강철철망을 독거실까지 설치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법무부는 아크릴 창의 위법 논란이 일자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고 수용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조사·징벌거실에만 설치토록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소장은 독거수용실 화장실 창문에 강철 철망을 설치하는 것이 형집행법과 UN의 피구금자 처우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신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형집행법 조항이 무시되고, 영치금품의 반입도 제한되고 있다고 양심수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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